전세 자금의 여유분 확보를 위해서 기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늘려야 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증액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재직증명서
3. 신분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로그인 한 후
상단부의 MyNTS를 클릭하고,
중간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내역이 나오는데, 본인 주 근무지를 선택해서 출력하면 된다.
연초에는 제작년 자료만 나오는데, 은행에서는 상관없이 그냥 받아주기 때문에, 제작년 영수증을 출력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증액은 4,000만원까지는 인지세 2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인지세는 4000만원 이상일 경우 4만원이 발생하는데, 2만원은 본인이, 나머지 2만원은 은행에서 대신 내준다고 한다.
얼른 돈 갚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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